미국은 오랜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이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수정헌법 제25조로 마련했습니다.
수정헌법 제25조 1절에 의하면 대통령의 사고, 사망, 사직의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의 37대 (January 20, 1969 – August 9, 1974) 대통령인 닉슨(Richard Nixon)이 재선 당시 문제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한 후, 당시 부통령이었던 포드(Gerald Ford)가 38대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남은 임기(August 9, 1974 – January 20, 1977)를 마칩니다.
재미있는 것은 원래 닉슨 대통령의 부통령은 애그뉴(Spiro Agnew) 였는데 73년10월10일 뇌물수수 및 탈세 등으로 기소직전 부통령에서 사임합니다. 이에 따라 당시의 닉슨 대통령에 의해 포드가 부통령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은 원래 대통령과 함께 선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정헌법 제25조에 2절에 의하면 부통령 자리가 공석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하고, 지명된 자는 연방 상하원의 과반수의 승인을 거쳐 부통령직에 취임하게 됩니다. 38대 대통령이었던 포드는 부통령 자리 및 대통령 자리 모두 투표 없이 취임했지만 재선에서는 아깝게 패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미국과는 달리 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제도가 있습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하고,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대통령이 사임한 경우에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60일 이내로 권한을 대행할 수 있고 바로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합니다. 미국은 부통령이 선거로 선출되므로 남은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할 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갑작스러운 하야 또는 사임으로 바로 대통령 선거를 치뤄야 하는 상황을 만들기 보다는 의회와의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을 위한 계획을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포드 대통령은 닉슨 이후에 취임 후 워터게이트 관련 혐의에 대해 사면을 해 줬습니다.
결국 닉슨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닉슨 본인도 직접적인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과거 전,노 전대통령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사면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 만약 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처벌이 논의된다면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정치적 결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저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정부 의심을 받고 있는 카스퍼스키 (Kaspersky) 안티바이러스 (0) | 2017.09.15 |
---|---|
실리콘 벨리의 다음 타겟인 법률 시장 (0) | 2017.09.15 |
나이 든 여배우의 역할에 대한 고민 (샐리 필드) (0) | 2016.03.20 |
누가 미국의 가장 큰 적인가? (1) | 2015.08.06 |
병원내 감염으로 매년 수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뉴스 (0) | 2015.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