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닉슨 대통령 사임 및 박근혜 대통령의 미래 미국은 오랜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이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수정헌법 제25조로 마련했습니다. 수정헌법 제25조 1절에 의하면 대통령의 사고, 사망, 사직의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의 37대 (January 20, 1969 – August 9, 1974) 대통령인 닉슨(Richard Nixon)이 재선 당시 문제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한 후, 당시 부통령이었던 포드(Gerald Ford)가 38대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남은 임기(August 9, 1974 – January 20, 1977)를 마칩니다. 재미있는 것은 원래 닉슨 대통령의 부통령은 애그뉴(Spiro Agnew) 였는데 73년10월10일 뇌물수수 및 탈세 등으로 기소직전 부통령에서 사임합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4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