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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 소홀한 사회에 대한 아쉬움 (간통죄 폐지를 보며)

2015년 2월 26일 형법상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다.


간통 행위를 전세계적으로 극소수의 국가에서만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간통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형사 고소를 통한 악용의 문제 등등을 모두 떠나서,


이 글은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 소홀한 사회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싶다.


간통죄 폐지를 보며 나는 이렇게 대비되는 두 사례가 생각해냈다.


1. A가 길을 가다가 B를 고의로 때렸다고 했을 때,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일주일이 나오든 한 달이 나오든 A는 폭행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즉 형법상의 범죄 구성요건을 만족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다.


2. A가 결혼 중에 아내 이외의 사람과 간통을 하고, 그 결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아내의 정신적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일주일이 걸리든 일년이 걸리든 혹은 평생이 지나서도 상처가 남아 있어도 그 행위는 형법상 범죄가 되지 않고 A는 형법상의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신체의 상처에 대한 법의 보호와 정신적 상처에 대한 법의 보호는 이렇게 아주 다르다.


물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당한 것을 모두 법에서 보호해 줄 수는 없다. 친한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 나의 연락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받은 정신적 상처를 이유로 그 친구를 형법상 배신죄(?) 같은 것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간통죄를 형법상의 범죄로 보지 않는 것은 간통행위를 배신행위와 비슷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간통은 일반적인 배신 행위와는 매우 다른 차원의 행위이다.


먼저 결혼은 공식적인 절차와 문서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관계이다. 법에 의해 보호받는 제도이며 단순히 친구 사이의 신뢰와 같은 내용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다음으로 결혼의 해소를 위한 이혼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혼 전에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으로라도 상대방에게 간통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민법상의 계약위반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