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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소비자 불만 상담 (KT 올레 tv 모바일)

연이어서 두번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올레 TV 모바일팩 이용 요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 링크에 보면

http://dic.olleh.com/wDic/productDetail.asp?ItemCode=966


알짜팩을 사용하면 올레 tv 모바일팩이 무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완전무한 87요금제를 쓰고 있고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알짜팩이 자동가입되고 무료로 제공됩니다.


http://dic.olleh.com/wDic/productDetail.asp?CateCode=5001&ItemCode=909


따라서 저는 올레 tv 모바일(이하 OTM, 상담 받을 때 계속 OTM 이라고 불러서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인가 했습니다. Olleh Tv Mobile의 약자입니다.)을 무료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2월 고지서 즉 1월 사용 요금 청구서에 OTM 요금(2,581원- 1월1일부터 1월19일까지 사용요금)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KT oo 지점의 ooo 에 따르면 제가 인터넷, tv, 전화 등을 해지하면서 함께 결합된 OTM 서비스 요금이 해지되었고, 해지된 달에 일할 계산되어 청구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114로 전화해서 상담받은 ooo 에 따르면 비록 모바일 요금제로는 OTM 요금이 무료가 되어야 하지만, 이전에 유선쪽에 연결되었고 유선을 해지하면서 부과된 요금이니 무선 담당 부서 쪽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도 없고 따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OTM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그 상품이 어디에 결합되었고 어떻게 무료로 이용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결론인데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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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처럼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KT는 유선 부서와 무선 부서와의 업무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전산망도 나눠져 있는지 서로 요금 내역도 파악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무선 부서 즉 휴대폰 관련 부서 쪽에서는 유선쪽 요금이 어떻게 나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산망으로 파악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알짜팩에 대한 광고는 크게 했습니다.

http://smartblog.olleh.com/3894


그러나 결국 하나의 상품을 어디에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요금 부과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니 말이 안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저는 "인터넷상담 자율처리"에 동의했습니다.








소비자분쟁으로 문의가 들어오면 유무선을 통합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이 내용도 결과가 나오면 공개하겠습니다.